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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일은 언제인가?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각 과세기간의 변경일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다. 제1기부터 변경되면 01월 01일, 제2기부터 변경되면 07월 01일이 변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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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판단 과세표준은 매입액인가 판매액인가?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할 때 매입액과 판매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이다.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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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과세유형 전환일은 언제인가?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86.07.01부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86년 7월 1일부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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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임대 부동산은 하나의 사업장인가?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
부가가치세-198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합쳐서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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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198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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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유형은 언제부터 전환되는가?과세유형 전환시기가 1996.1.1부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과세유형의 전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96년 1월 1일부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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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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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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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1985.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 판정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인접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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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도매업 겸영 중매인의 과세유형 기준은?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이 있는 중매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때의 과세유형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중개업과 면세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매인의 과세유형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과세특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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