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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판정한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한다. 해당 부동산들이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344, 1985.12.0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 단위.
회답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344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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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7 (<time datetime="1986-05-12">1986.05.12</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3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