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 판정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인접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 방법.

회답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중30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3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44 (<time datetime="1985-12-02">1985.12.02</time> 회신),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60)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