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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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시민회관 공연시설의 일시 대관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시설을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 대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공연장을 지방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용 대가로 받는 대관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연시설의 일시 대관료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함에 있어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관료는 면세된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을 운영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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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