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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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
기타-202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포괄승계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
기타-2023.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해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후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이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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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