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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전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가 소유하던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무허가주택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환 전 무허가주택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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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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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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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인 장기 공가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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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집이나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1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이거나 폐가가 된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주거용인 공가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공부상 용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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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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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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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사용하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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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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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비어 있던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제외할 수 있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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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빈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제외한다. 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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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비워 둔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