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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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는 과세되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친 것인지 삶아서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껍질을 벗긴 호두, 건표고버섯과 건황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와 가공한 도토리가루, 오미자, 둥글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원생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12 삶아 말린 고사리와 고비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와 고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사리와 고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14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사리를 삶은 뒤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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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