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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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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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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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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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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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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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친 것인지 삶아서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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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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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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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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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원생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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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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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 |||||
12 삶아 말린 고사리와 고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와 고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사리와 고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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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 |||||
14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사리를 삶은 뒤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