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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10.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0.21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10.21 · 미확인 · 부가22601-1594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9.07 · 미확인 · 부가22601-1393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8.17 · 미확인 · 부가22601-1292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사리를 삶은 뒤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