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10.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0.21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10.21 · 미확인 · 부가22601-1594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9.07 · 미확인 · 부가22601-1393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8.17 · 미확인 · 부가22601-1292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사리를 삶은 뒤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