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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292, 1992.0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92, 1992.08.17
정제 정리
질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292, 1992.08.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92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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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16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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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3 (<time datetime="1992-09-07">1992.09.07</time> 회신),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18)
- 원 제목
-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