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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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신축주택의 전부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허가 후 다른 공유자가 건축한 신축주택 전부를 취득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겸용 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한 건물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인가?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 날인 때 주택부문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부기해야 한다.

3 겸용주택 전체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특례는 겸용건물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적용한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모두 받나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겸용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용 관련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양도 시기 및 보상방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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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