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거주이전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가능한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첨부했다.
452
전 세대원이 직장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상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이다.
45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거주이전과 양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454
직장 사정으로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55
근무 이전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56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57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458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459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460
이사 목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61
근무지 이전으로 판 집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62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463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64
1세대 2주택의 거주이전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65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66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67
근무 때문에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68
아파트로 이사할 때 비과세 기한은 얼마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469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판단자료는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1988.12.14.자 재산01254-3637과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70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71
직장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72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디서 보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473
해외근무로 못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거주이전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474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75
근무로 이전해 새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76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는 어떤 회신을 따르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기타 질의사항을 물었다. 비과세 문제는 별첨 회신문을, 기타 사항은 1989.07.12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전세대원이 근무 때문에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478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과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480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디서 보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81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2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483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84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5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1년, 아파트는 6월이다.
486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7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11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488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89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490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거주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491
전근 후 살지 못한 새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92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493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다른 시로 이사해 분양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직장발령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494
직장발령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495
이전 목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96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97
직장 사정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498
근무지 이사로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499
근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00
근무 때문에 새 주택에 살지 못하고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