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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직장발령으로 다른 시로 이사해 분양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직장발령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예”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직장발령통지서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하여 분양받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재산01254-568(1989.02.16)의 내용을 참조한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직장발령통지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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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04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26)
- 원 제목
-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