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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정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근무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를 이전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 1985.11.21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95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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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3 (<time datetime="1989-05-17">1989.05.17</time> 회신), "직장 사정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56)
- 원 제목
-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