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95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0 (<time datetime="1989-05-15">1989.05.15</time> 회신), "근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44)
원 제목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