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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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받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므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기술개발 초과부담분은 용역 공급인가?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에서 한 법인의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보다 많이 선부담하고 정산해도 용역 공급이 아니다. 외부비용 매입세액 중 해당 법인의 비용분담비율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다.

4 공동 기술개발 지원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받은 정부출연금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라면 과세되지만 단순 지원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공동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5 공동기술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사업 종류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발비 일부를 받고 결과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사업자가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지원만 하거나 공동개발·공동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개발비 부담뿐 아니라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7 공동 기술개발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비용 등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의 소요비용을 함께 부담할 때 그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 공동 기술개발 비용부담에 부가세가 붙나?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기술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고 결과물 권리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이 갑의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지원이나 공동개발·공동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결과물 취득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9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비를 분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때 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 부담 비용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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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