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발비 일부를 받고 결과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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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비 일부를 받고 결과물을 넘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방이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지원만 하거나 공동개발·공동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지원만 하거나 공동개발·공동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개발비 부담뿐 아니라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자 ‘을’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을’의 결과물 권리 취득 여부 또는 양측의 공동개발ㆍ공동취득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사업자가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기술개발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0 (<time datetime="2008-05-07">2008.05.07</time> 회신), "개발비 일부를 받고 결과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39)
원 제목
기술개발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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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