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받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므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과 을은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스마트 사업의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양 당사자는 사업의 내·외부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며, 갑은 을로부터 약정된 분담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SMART 100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하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내․외부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 스마트 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드는 내·외부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하며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을로부터 약정된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 (<time datetime="2019-08-28">2019.08.28</time> 회신), "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60)
원 제목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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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