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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초과부담분은 용역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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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보다 많이 선부담하고 정산해도 용역 공급이 아니다.
공동기술개발에서 한 법인의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보다 많이 선부담하고 정산해도 용역 공급이 아니다. 외부비용 매입세액 중 해당 법인의 비용분담비율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맺고 내·외부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다. 한 법인이 인력·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해 선부담한 뒤 정산한다.
질의요지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내·외부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인력·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등 외부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당해 법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2, 2014.06.02.).
정제 정리
질의
공동기술개발 과정에서 한 법인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시설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분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범위.
회답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등 외부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해당 법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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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77 (<time datetime="2014-06-09">2014.06.09</time> 회신), "공동기술개발 초과부담분은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16)
- 원 제목
- 공동기술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 장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분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