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기술개발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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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기술개발 부담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공동 기술개발의 소요비용을 함께 부담할 때 그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이 기술개발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비용 등의 과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5, 2001. 1.15.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소요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담 비용의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time datetime="2004-08-06">2004.08.06</time> 회신), "공동 기술개발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82)
원 제목
기술개발 관련 부담 비용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