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기술개발 비용부담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기술개발 비용부담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을이 갑의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지원이나 공동개발·공동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기술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고 결과물 권리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이 갑의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지원이나 공동개발·공동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결과물 취득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업자 을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취득 방식이 사안별로 다르다.

질의요지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을 개발하는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53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 (<time datetime="2001-01-15">2001.01.15</time> 회신), "공동 기술개발 비용부담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74)
원 제목
기술개발과 비용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