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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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시철도 신호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제작·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노후 도시철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역사 화장실 개량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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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 개량·증설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전면 철거 후 개량·증설하는 해당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신청인이 법령 준수를 위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술도입대가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시 이미 손금계상 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와 부수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기술개발이나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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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