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도입대가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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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도입대가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출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기술도입대가와 부수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기술개발이나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시 이미 손금계상 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한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1 (<time datetime="1988-08-29">1988.08.29</time> 회신), "기술도입대가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7)
원 제목
신기술 도입료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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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