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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출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기술도입대가와 부수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기술개발이나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시 이미 손금계상 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한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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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1 (<time datetime="1988-08-29">1988.08.29</time> 회신), "기술도입대가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7)
- 원 제목
- 신기술 도입료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