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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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터널 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내 물분무 설비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2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것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급전레일 보호커버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터널구간 급전레일 상부에 보호커버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구간 급전레일 보호커버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개량ㆍ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역사 기능실 추가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역사대합실 내 기능실(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등)설치 추가공사용역이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대합실에 기능실을 설치하는 추가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개량ㆍ증설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추가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도시철도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영세율인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거장의 조도개선과 조명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에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 교체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터널 연결송수관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의 건설·개량·증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공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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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의 증설 또는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증설·개량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역사 오수처리시설 개량은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 개량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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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철도 시설 개량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 질의회신된 재부가-867호(2007. 12.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 개량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인 재부가-86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3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기존 아파트 개량·보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완공된 기존아파트(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기존 아파트의 개량·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완공된 기존 아파트에 제공하는 개량·보수 용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5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앙고라토끼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미가공 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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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