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자 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앙고라토끼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미가공 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자를 개량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앙고라토끼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가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앙고라토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1 (<time datetime="1985-05-24">1985.05.24</time> 회신),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33)
원 제목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