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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오수처리시설 개량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 개량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 개량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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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1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회신), "역사 오수처리시설 개량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01)
- 원 제목
- 도시철도공사의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