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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개량·보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완공된 기존 아파트의 개량·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완공된 기존 아파트에 제공하는 개량·보수 용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완공된 기존아파트(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완공된 기존아파트(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공된 기존 아파트를 개량·보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완공된 기존아파트(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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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2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기존 아파트 개량·보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20)
- 원 제목
- 완공된 기존아파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