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공사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3회신일 2011.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공사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4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의 증설 또는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증설·개량공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출입구 계단의 증설 또는 개량공사를 직접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의 증설 또는 개량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93 (2011.09.14 회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공사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38)
원 제목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