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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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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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러시아 발레강사의 국내 강의보수는 과세되는가?
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발레강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은 강의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최초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방문 직전 러시아 거주자가 학교 초청으로 강의 목적만을 위해 입국해 강의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2 2년 초과 계약한 일본인 교수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등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세할 수 없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강의 목적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협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3 독일인 고등학교 강사의 보수는 면제되나?
독일거주자였던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등학교가 지급한 강의 보수는 한․독조세협정상 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사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한․독조세협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소속전문가를 국내파견하여 공개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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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