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 독일인 고등학교 강사의 보수는 면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등학교가 지급한 강의 보수는 한․독조세협정상 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사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한․독조세협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 |||||
5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