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러시아 발레강사의 국내 강의보수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4887회신일 2016.11.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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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0

국내 최초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러시아 발레강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은 강의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최초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방문 직전 러시아 거주자가 학교 초청으로 강의 목적만을 위해 입국해 강의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방문 직전 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학교의 초청을 받았다.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8

본문(원문)

국내 방문 직전에 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학교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강의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20조(교사․연구원․학생 및 사업견습생)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러시아 발레강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강의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 방문 직전에 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학교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강의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20조(교사․연구원․학생 및 사업견습생)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4887 (2016.11.10 회신), "러시아 발레강사의 국내 강의보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82)
원 제목
러시아 발레강사가 지급받는 강의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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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