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2년 초과 계약한 일본인 교수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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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년 초과 계약한 일본인 교수도 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의 목적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일본 거주자가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강의 목적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우리나라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용역을 제공한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등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세할 수 없음

본문(원문)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 등을 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강의 등에 대한 보수는 「한·일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인 교수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 등을 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보수는 「한·일 조세협약」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면제됩니다.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 한·일 조세협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2년 초과 계약한 일본인 교수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05)
원 제목
일본인 교수의 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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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