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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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출장교육 면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학원강사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 학원 등에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인 희망 국내 학원 등에 구직 희망 강사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소속 강사를 파견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과 시설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인가 사업자의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학원 수강료 분배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 없는 강사와 수강료 분배계약에 의해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강사에게 수강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과 강사의 수강료 분배 및 학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강사에게 받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근거 법령·조문
6 학원 강사의 일시적 파견 강의는 면세되는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학원의 강사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시적 강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강사를 다른 사업장에 일시 파견한 강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강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외국어학원이 소속 강사를 파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기업체 종업원에게 지도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련지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인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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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