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관련지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기업체 종업원에게 지도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련지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인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한다. 채용한 강사는 기업체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과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37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회신),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03)
원 제목
강사를 채용하여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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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