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원 수강료 분배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 수강료 분배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강사에게 받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된다.

학원과 강사의 수강료 분배 및 학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강사에게 받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운영자가 고용관계 없는 강사와 수강료 분배계약을 맺고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별도로 강사에게 학원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 없는 강사와 수강료 분배계약에 의해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강사에게 수강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강사에게 학원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 없는 강사와 수강료 분배계약에 의해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강사에게 수강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강사에게 학원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강사와 수강료를 분배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강사에게 학원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

회답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용관계 없는 강사와 수강료 분배계약을 맺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 운영자가 강사에게 학원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3 (<time datetime="2001-05-31">2001.05.31</time> 회신), "학원 수강료 분배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8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