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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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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조세특례-1991.09.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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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조세특례-1991.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해 업무용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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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
조세특례-1991.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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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기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1.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의 동시 가입과 복수계좌 비과세를 물었다. 앞의 두 저축은 요건 내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복수계좌의 월 저축금액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저축분은 비과세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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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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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이전과
조세특례-1985.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감면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 범위를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순장부가액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장치 취득가액의 합계이다. 기존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빼고 수선비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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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ㆍ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익ㆍ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은 선이익
조세특례-198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세액과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 방법으로 계산한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며 배당가능소득이 없으면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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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합산하나?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한 경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84.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해 신규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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