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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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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해 업무용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면적비율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규정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9항을 적용하여 그 면적비율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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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4 (<time datetime="1991-04-13">1991.04.13</time> 회신), "업무용·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6)
- 원 제목
- 사원용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