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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두면 주류제조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의제판매업면허자는 주류를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조·음용하게 할 수 없다.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설치해 고객이 주류를 제조·음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의제판매업면허자는 주류를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조·음용하게 할 수 없다. 영업허가 장소에서는 주류를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통주 등을 증류할 수 있는 소형 간이증류기를 제조해 음식점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제품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기호에 맞게 직접 자가증류해 음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전통주 등을 직접 증류하여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간이증류기’ 제품을 제조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할 예정임
- 이 제품을 구입・설치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직접 자가증류하여 음용하는 경우 별도의 주류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주류의제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내에서 주류를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만하여야 하므로 ‘간이증류기’ 등을 설치하여 주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고객이 간이증류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음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형 ‘간이증류기’를 설치한 음식점에서 고객이 직접 자가증류하여 음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주류의제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내에서 주류를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만하여야 하므로 ‘간이증류기’ 등을 설치하여 주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고객이 간이증류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음용하게 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0 (<time datetime="2010-05-24">2010.05.24</time> 회신),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두면 주류제조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29)
- 원 제목
- 소형'간이증류기'를 설치한 음식점 등에서는 별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