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정당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 OOOOO OOOOOO 지하에 사업장을 두고고객들이 음악을 신청하면 신청곡을 틀어주면서 주류(병술, 잔술 등의 형태로 제공) 및 안주를 파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은 2009.3. 가짜양주 제보를 받고 2009.4.15.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확인 출장한 결과 청구인이 2009.1.1.부터 4.14.까지 1.75ℓ용기에 담겨져 있는 OOOOO OOOO(OOOO) 공병에 병입하여 164병을 사은행사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였고, 동 OOOO을 OOOO 공병에 병입하여 마개가 개봉된 상태의 OOOO(500㎖ 6병, 300㎖ 9병) 15병과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O(750㎖) 4병을 사업장에 소지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행위가「주세법」 제15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5.27. 청구인에게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법해석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가)「주세법」 제15조제2항 제7호의 규정상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의 의미를 문리해석한다면 주류에 다른 이물질을 혼합하여 본래의 주류를 변화 변질시키는 일체의 행위와 어떠한 물류를 주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무면허 주류를 제조 및 가공 또는 조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기본 목적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는 행위와 주세의 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주세법」에서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세법 기본통칙15-0…53은 「주세법」의 위임 근거 없는 자의적 확대해석 규정이다.(나)「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책자 53쪽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그러나, 주세법 기본통칙 15-0…53에서만은 제조장이 아닌 영업장에서 단순히 분할하는 행위까지도 제조의 범주에 해당하는 주류의가공 또는 조작으로 해석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기본통칙 중 어느 한쪽의 해석은 분명 오류 내지는 불합리한 것이다.
(2)청구인의 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가)청구인은 1.75ℓ 용기에 담겨 있는 OOOO과 OOO OOO를 시상품으로 무료로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인 바, OOOO은 OOOO과 동일한 OOOOO 주류이고, OOO OOO도 OOOOO와 동일한 OOO 주류이므로 단순히 적은 용기에 분할하여 손님에게 시상품으로 제공한 행위를 주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하여「주세법」 제15조제2항 제7호의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보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나)주세법 기본통칙 15-0…53 단서를 보면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혼합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소주를 백세주와 혼합하여 병에 넣은 채로 제공하면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하고있는 바, 큰 용기에 들어있는동종의 주류를 작은 용기에 담아서 개봉한 채로 제공한 것은혼합하지도 않고 정품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한 것이므로 더더욱 가공 또는 조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동 행위를 한 것으로서, 영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이고, 다트게임행사를 하루 3만원 이상 드신 손님에게만 기회를 부여하여 당첨된 쿠폰을 제공하였으며, 다음 기회에 내방시 당첨된 쿠폰을 제시하면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동 주류는 경품행사에 당첨된 주류이므로 밀봉상태의 정품이 아니고, OOOO을 유사종류의 주류인 OOOO 작은 병에 술을 따라서 키퍼를 꽂아 제공된다는 사실은 이미 단골고객에게 인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게가 개봉된 술일지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당첨이 되더라도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다.
(3)위와 같이 청구인은 단지 동일 종류의 주류를 큰 병에서 작은 병에 담아 개봉한 상태로 경품으로 제공한 것이고 영리를 취한 바도 없어 「주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 바, 단 한차례의 경고나 벌금 또는 정지처분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처벌위주의 행정처분이고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1.75ℓ OOOO을 375㎖ OOOO 공병에 병입하여 164병을 사은행사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였고, OOOO을 OOOO 공병에 병입하여 마개가 개봉된 상태의 OOOO(500㎖ 6병, 300㎖ 9병) 15병과 OOO OOO를 병입하여 마개가 개봉된 상태의 OOOOO(750㎖) 4병을 사업장에 소지한 것은「주세법」 제15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이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로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에 해당(주세법 기본통칙15-0…53)하므로 주류 의제면허 취소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행위를 무면허 주류제조로 보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2)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2009.1.1.부터 4.14.까지 OOOO을 OOOO(375㎖) 공병에 병입하여 164병을 시상품으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였고, OOOO을 OOOO 공병에 병입하여 마개가 개봉된 상태의 OOOO(500㎖ 6병, 300㎖ 9병) 15병과 OOO OOO를 병입하여 마개가 개봉된 상태의 OOOOO(750㎖) 4병을 사업장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OOOO은 OOOOO의 일종이고, OOOOO는 OOOO OOOO OO(OOOOOOO) OOO는 증류주의 하나로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고 OO OOOOO OO이 원산지이며, OOO(OOOOOOO)는 증류주의 하나로 용설란(龍舌蘭)이 주원료이고 멕시코가 원산지이다.
(3)청구인은 사업장에 내방한 고객들에게 다트게임을 통하여 당첨된 경품을 시상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던 다트게임 시상품명세 및 다트게임용 원판을 보면, OOOO 1병, 와인1병(버니니), 나초, 데낄라 3잔, 가슴살 치킨, 데낄라 4잔 등 이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은 위 방법으로 병입한 OOOO을 시상품으로 사용하였고, OOO OOO는 잔술판매 및 시상품인 OOO 잔술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말서에 나타난다.
(5)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OOOO 및 OOOOO는 병마개로 밀봉한 상태는 아니고 구멍이 뚤린 마개(일명 키퍼)가 꽂힌 상태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키퍼의 용도를 설명하였는 바, 키퍼는 양주를 따르기 편리하도록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OOOO을 OOOO 병에 넣거나, OOO OOO를 OOOOO 병에 넣기는 하였으나, 판매목적이 아니라 게임을 통하여 당첨된 경품으로 무료제공한 점 등의 이유로 동 행위를 무면허 주류제조로 보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주세법」은 주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국민건강과 주질향상을 기하여야 하는 보건위생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라 함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로 보이므로 비록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대용량 용기에 병입된 OOOO과 OOO OOO를 OOOO과 OOOOO의 소용량 용기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제공하였다고 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무면허 주류제조로 보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5조제2항제7호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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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658 (<time datetime="2009-12-16">2009.12.16</time> 의결), "대용량의 양주를 소용량에 병입하여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6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6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