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13회신일 2011.06.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30

주류 제공에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숙박업소가 투숙객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공에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숙박업소는 관련 법령의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 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텔이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인근 식당의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려 한다. 숙박업자가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주세법」제8조에 따른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상관하지 아니합니다.(주세법 기본통칙 8-9…21)

○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하나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숙박업소 내에서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동일한 질의회신문(서면상담-1602, 2004. 8.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문의 경우에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제8조에 따른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상관하지 아니합니다.(주세법 기본통칙 8-9…21)

○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하나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는 「주세법」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13 (2011.06.30 회신), "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89)
원 제목
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