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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71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임대인 명의로 영업허가된 호텔 식당의 임차인이 주류를 팔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임차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임대인 명의라는 사정이 적용의 전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에 규정하는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수입주류소매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계산서 및 송장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 내부 식당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려 한다. 식품위생법상 식당 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호텔 내부의 식당(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로 됨)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5조 2(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내부의 식당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호텔 내부의 식당(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로 됨)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5조 2(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719 (<time datetime="1978-03-08">1978.03.08</time> 회신), "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3)
원 제목
호텔 내부의 식당을 임차한 자가 식당에서 주류 판매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