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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6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이나 특정·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류판매업″이라 함은 그 판매행위가 영리 목적유무 또는 특징ㆍ불특정인 판매 여부와 상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의 유사사례(부가46015~1594, 1995. 09.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4, 1995.09.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이때 주류판매업은 영리 목적의 유무 또는 특정·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94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66 (<time datetime="2002-06-26">2002.06.26</time> 회신),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46)
원 제목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