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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의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년 8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1976년 8월 1일 주류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을 물었다.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년 8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영업을 개시한 날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의2 (의제판매면허의 신고) ①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주류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신고서에 그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영업허가년월일 또는 영업개시년월일. 5. 주민등록표등본.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계산서 및 송장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을 1976년 8월 1일 개시한 경우다.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세법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15조의 2(현 제10조)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정제 정리
질의
1976.8.1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주세법시행령 제15조의 2(현 제10조)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므로, 1976.8.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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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2445 (<time datetime="1976-09-29">1976.09.29</time> 회신), "주류판매업의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40)
- 원 제목
- 1976. 8. 1.에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의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