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09회신일 1994.05.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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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31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9 (1994.05.31 회신),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87)
원 제목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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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