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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태국법인에 자동차 독점판매권을 주고 판매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자동차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다. 태국 내 독점판매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태국법인에게 태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과 태국법인간의 자동차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에 따라 태국내에서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태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독점판매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태국법인에 자동차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내국법인과 태국법인 간 자동차 독점판매권 계약에 따라 태국 내에서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태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독점판매권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5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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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18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7)
- 원 제목
- 자동차 등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