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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규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의 지급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3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3.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4 (1990.05.17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62)
- 원 제목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시 발생하는 환급금의 지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