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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국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의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3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공제받는가.
2.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의 기한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면 국외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제3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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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9 (1993.07.30 회신), "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5)
- 원 제목
-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 제출 못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