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69회신일 1993.07.30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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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30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국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의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3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공제받는가.

2.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의 기한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면 국외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9 (1993.07.30 회신), "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5)
원 제목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 제출 못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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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