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청구주장:50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광명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924,700원 및 동 방위세 46,329,160원은 그 실지양도가액 668,220,000원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 미등기전매자와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보다 더 충실한 것이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 미등기전매자와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보다 더 충실한 것이라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소재 답 5,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0 취득하여 90.11.25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90.12.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316,842,000원과 207,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납부양도세액: 38,479,210원)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투기성부동산거래로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로 보아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쌍방실지조사방법을 통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668,220,000원과 207,000,000원으로 확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924,700원과 동 방위세 46,329,1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것에 기초한 당초처분은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하며,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0.10.12 50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청구주장이 심사청구당시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은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사유, 즉 투기성부동산거래의 경우로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90.9.3자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가격”란에 668,2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건설”측 확인서와 당 심에서 직접 동 사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OO건설” 사이에는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하등의 위임 또는 위탁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청구외 OOO 등 미등기전매자가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 등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90.9.3자 계약서뿐만 아니라 동 OOO이 이를 다시 “OO건설”에 668,220,000원을 대가로 양도하였다는 동일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OO건설”에 위 처분청제시 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건설”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등기전매자가 개재된 것인지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정하고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 미등기전매자와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보다 더 충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829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의결),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청구주장:50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6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6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