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담합법인과 공사 수주를 위한 담합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2022.01.09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담합법인과 공사 수주를 위한 담합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2.7.1. 설립되어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파이프인 OOO를 설치하는 공사업체로서, 2009~2013사업연도 중 동종의 10개 업체(이하 “담합법인”이라 한다)와 함께 공사 수주업체가 입찰 포기업체에게 공사금액의 약 12% 금액(실제담합금)을 포기 대가로 배분하고, 이와 별도로 공사금액의 약 12% 금액(협의담보금)을 공사 수주업체의 협의 위반을 대비하여 지급하였다가 추후 돌려받는 것으로 담합하여 국내 연도공사에 입찰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청구법인 및 담합법인에 대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및 배우자 OOO명의의 금융계좌로 담합법인으로부터 OOO천원을 입금받고 OOO천원을 출금하여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입금액의 50%인 OOO천원을 청구법인이 입찰 포기대가로 수취한 실제담합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출금액의 50%인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담합금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후 동 지급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청업체 간 수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법인 통장과는 별도로 대표이사 등의 개인 통장을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은 것인바, 입금액을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익금산입한 것과 같이 출금액의 경우에도 비록 개인 통장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수주 활동을 위한 각 하청업체 간 보증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담합법인 간의 담합 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와 관련하여 담합법인에게 지출된 입찰포기 대가는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적인 건설공사 입찰 담합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득금을 별도의 차명계좌에 은닉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조세포탈행위와 관련하여 지출된 담합금은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담합법인과 함께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등 국내 건설회사가 발주한 대부분의 연도공사에 입찰할 금액과 최종 공사 수주업체를 미리 결정하고, 공사 수주업체가 공사금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실제담합금)을 입찰 포기대가로 입찰 포기업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공사 수주업체의 협의 위반을 대비하여 공사금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협의담보금)으로 입찰 포기업체에게 지급하고, 추후 돌려받거나 다음 분기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나)담합금은 청구법인 및 담합법인이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배우자 및 직원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및 배우자 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담합법인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천원을 입금받고, OOO천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실제담합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천원, 지급된 금액은 OOO천원, 협의담보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천원, 지급된 금액은 OOO천원인바, 실제담합금 입금액은 법인의 입찰 포기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실제담합금 지급액은 손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며, 협의담보금 입금액 OOO천원 및 지급액 OOO천원은 조사대상기간 이전부터 이월된 금액으로서, 지급액이 입금액보다 크므로 세무조정을 생략한다.
(2)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2014.12.22.)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공사 답합금으로 담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비용의 손비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담합법인과 공사 수주를 위한 담합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5서1890, 2015.1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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