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OO장이 2017.1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잉여자재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잉여자재(철근, 이하 같다)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거래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2017.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할 때,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OOO 및 OOO으로부터 잉여자재 구입을 주문받고, OOO㈜과 ㈜OOO의 OOO, OOO 및 OOO로 하여금 잉여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동 거래에 따라 OOO로부터 총 OOO원을 입금받아 그 중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총 OOO원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주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가 자재 판매가 아닌 수수료 매출이라면 통상적으로 OOO이 거래대금을 OOO과 OOO에 지급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중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잉여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OOO과 OOO로부터 구입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 거래대금 총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며, 청구인 계좌(OOO 377-063***-01-015)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OOO 관계자로부터 OOO원을 수수하고 그 중 OOO원을 OOO과 OOO 관계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과 대금수취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8.12.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철강회사에서 12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OOO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 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대금은 매입처 측에서 매출처를 모르니 청구인에게 보내겠다고 하여 수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보고 거래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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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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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007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의결),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6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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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