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경정)
1. 강남세무서장이 91.1.16 자로 결정고지한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42,216,640원 및 동 방위세 408,443,32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9.11.28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대법원판결로 토지취득시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법원판결로 토지취득시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시 OO동 OOOO외 대지 1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76.1.29 매수계약하고 동년 3.2 중도금을 지급한 후 78.4.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분쟁이 89.10.27 대법원에서 청구인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됨에 따라 89.11.28 청구인이 잔금 82,000,000원을 공탁한 후 90.2.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 다음날 90.2.13 다시 여러사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2.13로 하고 그 취득일은 중도금지급일인 76.3.2(의제취득일 77.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91.1.16 양도소득세 2,042,216,640원 및 동 방위세 408,443,3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90.1.16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2,042,216,640원 및 동 방위세 408,443,320원은 쟁점토지중 위 OO동 OOOO 소재 대지 825.5평방미터가 미양도분으로 확인되어 91.3.27 양도소득세 1,947,700,590원 및 동 방위세 389,540,110원으로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하였음).
2. 청구인 주장청구(가):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90.2.13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인 76년부터 80년 사이에 쟁점토지양도에 관한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청구(나):89.10.27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청구인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89.11.28 잔금 82,000,000원을 전소유자이며 매도인인 청구외 OOO를 수령인으로 하여 공탁납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대법원확정판결일인 89.10.27로 하거나 그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공탁일인 89.11.28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가):청구인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2.13 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청구(나):76.1.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계약한 후 동년 3.2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82.12.31 개정이전)에 의거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일부 수령한 날 즉, 청구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날인 76.3.2을 쟁점토지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가. 쟁점토지중 OO동 OOOO외 13필지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와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중도금지급일인 76.3.2 로 본 처분청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먼저 관련법규정인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계산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년에서 82년 사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서류중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82.6. 보낸 최고서에는 「... 땅도 싫고 돈으로 82.7.10 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바이오니... (이하생략)」라고 되어 있어 이 사실만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 또는 승소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소위 조건부금전소비대차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송중인 토지(따라서 아직 청구인소유가 아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76년에서 82년 사이에양도하여 91.1.16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쟁점 “나”에 대하여: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규를 보면,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등기접수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령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76.1.29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6.1.29 계약금 25,000,000원, 76.3.2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각 지급한 후 쌍방간에 소유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78.4.2 청구외 OOO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89.10.27 대법원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은 89.11.28 청구외 OOO를 수령인으로하여 잔금 82,000,000원을 공탁한 후 90.2.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사실은 관계서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중도금지급일인 76.3.2 인지 잔금공탁일(잔금청산일)인 89.11.28 인지 아니면 대법원확정판결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양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90.2.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 그 다음날인 90.2.23 (원인일도 동일자임) 여러사람 명의로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90.2.23 이라고 보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또한 전시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시기는 양도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동지 재산 1264-2679, 84.8.20)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현행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이 건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잔금 82,000,000원을 공탁한 날인 89.11.28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90.2.23 로 보면서 그 취득시기는 76년 시행된 법령을 적용, 중도금지급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에는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 땅도 싫고 돈으로 82.7.10 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바이오니... (이하생략)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
- 이 령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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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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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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