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다세대주택 등 8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6.12.13. 주택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2.10. 청구인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80,000원, 합계 2,8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단독주택을 1992년도에 철거하고 신축한 다세대주택으로서 4층 건물 9세대 중 4층 부분 1세대는 현재까지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축당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미분양되어 1996년에 OO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에 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4층 1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대상이 된다하더라도 나머지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8세대에 대하여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에 주택임대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합산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또한 2005년도에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5년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가격이 9억원 이상이고 인별 합산인 관계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2006년도는 기준가격이 6억원이고 세대별 합산으로 개정됨으로써 청구인은 최초 과세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은 2006.12.13.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를 추가등록하였으므로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대상 주택 중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 등에 의하면,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는 1차 년도 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인 2005.12.15.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2005.6.1)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1992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신축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2006.6.1.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던 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임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업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2005.12.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5. 12. 31. 신설)(2)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또는「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1.「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5. 5. 31. 제정)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 제168조또는「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 제168조또는「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소득세법」 제168조또는「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5)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택 9세대 중 1세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축당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합산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9세대 중 4층 1세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에 공하고 있으며 2006.12.13.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를 추가등록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또는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건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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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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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910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의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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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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